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

2020. 1. 12. 17:16자동차

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, 물적 사고가 발생하여 대물배상이나, 자차 담보로 받았을 경우, 갱신 시 할인 할증등급의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다.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경우, 50, 100, 150, 200만원 중에서 선택가능하다.

 

<삼성화재 기준 -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른 최저/최고 자기부담금>

예를 들어, '200만원 초과'를 가입한 경우, 갱신시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급은 아래와 같다. (삼성화재 기준)

 

보험 가입시 직전 3년 기준으로

-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발생 : 기존등급유지

- 200만원 이상의 물적사고 1건 발생 : 할일할증 적용등급 변동(할증)

-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발생 : 할인할증 적용 등급 변동(할증)

 

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, 갱신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된다.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는 없더라도, 기본보험료 상승, 인적 사고 및 3년간 사고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험료가 상승 할 수도 있다.